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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주의…"오늘 시원하게 입었네"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설령 그렇게 보여도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성희롱'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시비가 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여성들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한인 직장 또는 한국 기업 지상사 등에 소속된 여직원들로부터 성희롱 소송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바 시장 등 히스패닉 여직원들의 성희롱 소송 문의도 증가했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여름 시즌에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방법무부가 17년(1993~2010)간 계절별 범죄 발생 경향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시즌 성범죄 발생 비율은 겨울에 비해 평균 약 9%가 높다. 여름철 의상과 관련, 성희롱 시비 사례는 다양하다. "옷이 너무 얇다" "향수 냄새 좋은데?" "옷 색상이 야하네" "오늘 예쁘게 보인다" "날씨도 더운데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하겠느냐" 등의 말 한마디가 성희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성희롱은 실제 성적인 행동이나 성관계 요청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기준"이라며 "심지어 한국 음주 문화에 익숙한 지상사 상관들이 현지 여직원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했다가 여직원이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등이 규정한 성희롱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성희롱은 접촉 등의 육체적 희롱 외에도 농담 등의 구두 희롱, 성적인 이미지나 그림을 보여주는 시각적 희롱, 상대 신체에 대한 언급, 성차별까지도 포함한다. 또 성희롱은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성은 물론이고 남성이 여성에게서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에게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 소송으로 불거지면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성희롱 소송서 패소할 경우 기업은 손해 배상으로 수십, 수백만 달러를 배상할 수도 있어 금전적 손실이 크다. 상대를 배려하겠다는 생각에 제3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 여성 직원이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녀서, 남성 상관이 배려심에 다른 여직원을 시켜 복장에 대한 주의를 줬는데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도 성희롱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한인 정서상 다소 냉정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가능한 업무적인 소통만 하고, 사내 규정상 복장 문제가 심각할 경우 3자를 통해서가 아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성희롱 고발이 접수됐을 경우 최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05-30

UC버클리 '망신살'…잇단 성희롱 파문

UC버클리가 교수진의 성희롱 파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법대 학장을 비롯해 유명 천문학 교수 등의 잇단 성희롱 사건 등으로 인해 UC버클리 명예가 추락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UC버클리 법대 학장 수잇 쇼드리는 자신의 비서가 원하지 않음에도 끌어안고, 키스하고, 더듬는 행위로 학교 측으로부터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비서에게 사과를 하라는 명령과 함께 10% 연봉 삭감의 징계를 받았다. 버클리의 유명 천문학자이자 교수인 제프 마시는 여학생을 더듬고 키스하고 마사지 행위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레이엄 플레밍 전 연구담당 부총장은 성희롱 행위로 지난해 4월에 사임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은 "성희롱 행위가 UC캠퍼스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금은 2016년이다.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UC버클리에 총 50건의 성범죄가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UCLA는 47건, UC샌타바버러는 39건, UC데이비스는 37건, UC샌디에이고는 31건, UC어바인은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임스는 이 같은 성범죄 급증이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대학 내 성범죄가 연방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처리를 미비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UC버클리 니콜라스 더크 총장은 24일 "신속한 조사와 일관된 징계 조치 등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크 총장과 클로드 스틸 학장은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한 쇼드리 학장에게 연봉 10% 삭감과 성교육 상담 의무 수강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나폴리타노 총장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수진과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심의 위원회를 오는 7월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새 심의 위원회는 성범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법적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6-03-25

성희롱·폭행…연말 모임 '사건·사고' 얼룩

"수고했다" 포옹·머리 쓰다듬어도 성희롱 위험 회식 참석 후에 음주 사고…회사 상대 소송도 연말 송년모임과 각종 회식이 잦아지면서 사건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성희롱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인사회 송년모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언행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가 술을 마신 후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직원을 포옹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술을 따르라거나 함께 춤을 추자고 강요하는 것도 물론 성희롱에 포함된다. 폭행사건도 잦다. 특히 동문회 자리에서 선후배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경찰까지 출동해 전체 분위기를 다 망쳐 놓기도 한다. 한 호텔 관계자는 "대부분 유종의 미를 거두지만 일부 모임에서는 선후배가 싸우는 바람에 호텔 기물까지 부서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동문회에 참석했던 L씨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귀가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L씨는 "내 생애 가장 비싸게 치른 동문회 모임이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또 회식에 참석했다 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식은 회사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회사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에 열리는 송년파티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버타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사에 근무하는 P씨는 "술 중심의 회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는 모임을 갖도록 고민한다면 관련 사건사고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김병일 기자 세관단속국 "온라인 짝퉁 많다" 주의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말을 맞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각종 피해 예방법을 발표했다. ICE산하 국토안보조사국(HSI)은 "온라인 쇼핑이 쉽고 편하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아보니 짝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허버트 특별수사관은 "특별할인 등 프로모션을 광고하는 이메일 받으면 주소가 해당 제품회사의 것이 맞는지, 제품값 지급방식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도용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SI는 거짓 정보와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피해 예방법으로 ▶비현실적으로 너무 싼 가격의 제품은 의심해볼 것 ▶신뢰할 수 있는 제품회사나 상점 및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것 ▶구입 전에 판매자에 대해 검색해 볼 것 ▶먼저 구입한 사람들이 온라인에 남긴 평을 참조할 것을 권했다. 또 ▶스팸메일을 통해 광고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 ▶수신자부담(toll free)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의심해볼 것 ▶크레딧카드 등 재정 정보를 제공할 때는 웹사이트의 보안 및 지급방식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866)347-2423 이재희 기자

2015-12-09

연말 직장 회식 '성희롱' 아슬아슬

연말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법정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이 속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단합하기 위한 송년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기 때문이다. 소장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회식 성희롱'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회식 문화는 매년 미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를 뿌린다. 미국 주류기업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술 자리에서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가벼운 신체접촉일 지라도 불거지면 그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관계기사 3면>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은행직원 김모(27·여)씨는 직장상사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상사 A씨가 술을 마시며 어깨와 다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김씨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 배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기업의 장모(26·여)씨는 지난 8월 여성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여상사가) '치마가 짧아 엉덩이가 보인다' '화장이 야해 남자가 달려들겠다' '향수로 남자를 유혹한다' 등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성희롱은 성적 접촉, 성 차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성희롱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민사 재판으로 다뤄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대가성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요구 ▶상대의 업무 방해를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운 언행 등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원치 않는 저녁 식사를 권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연락, 잦은 외모 지적 등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피소당한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한다. 최소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짊어진다"고 경고했다. 오세진 기자

2015-11-17

[삶의 향기] 성희롱의 추억

처음엔 너무 어려서 몰랐다. 3학년 언니들이 왜 그 교실에서 줄줄이 울며 나오는지. 나 역시 3학년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 늦돼서 그랬는지 그제야 성적 수치심이란 게 생긴 거다. 중학교 시절 아는 제자들이 지나가면 이유 없이 교실로 불러들여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던 할아버지 선생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기력이 쇠한 탓인지 때린다기보단 쓰다듬는 쪽에 더 가까웠던 걸로 기억한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멋모르고 당한 숱한 일들이 요즘 기준으로 치면 최소한 성희롱이요 엄밀히 따지면 성추행이다. 그때 그 시절엔 성희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성희롱이란 말이 없었을 뿐이다. 그 말이 등장하고 나니 비로소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했던 찜찜한 경험들이 무얼 뜻하는지 분명해진 거다.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당시엔 대놓고 반발하지 못했다.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때문은 아니었다. 달랑 연합고사와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들어가던 시대였으니 말이다. 의당 어른 말엔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 탓이었을 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최근 불거진 G고교 사태에서 보듯 복잡해진 입시제도로 더욱 공고해진 갑을 관계가 아이들에게 차마 못 견딜 일을 견디게 한다. 대학생인 딸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딸은 키도 크고 성격도 괄괄한 편이라 다행히 '집중 공략 대상'은 아니었다. 그래도 안 좋은 일은 가능한 한 피해야겠기에 학년 초면 담임 교사를 찾아가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평소 딸애와 대화를 아주 많이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전해 듣고 있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흔히 아들 가진 부모는 군대 걱정 딸 키우는 부모는 성범죄 걱정에 애가 끓는다고들 한다. 경중을 따져 비교할 문제가 아닌 건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이 야수처럼 도발해온 이즈음 군에 아들 보낸 심정이 오죽할까 싶다. 그래도 군대는 복무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다. 반면 성폭력에 딸들이 노출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평생 간다. 생면부지의 범죄자는 밤길 조심으로 막는다지만 학교나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피해는 어찌해야 할까. 언젠가 모임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우리 딸은 직장생활 안 시키고 바로 시집보낼 거다. 쓸데없이 성희롱이나 당할 텐데 뭐하러 밖으로 내돌리나"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던 기억이 생생하다. 평소 회사에서 본인의 언행에 찔리는 구석이 있으니 자기 딸은 집에 가둬두겠다는 자백이 아니고 뭔가. 그 집 딸은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형편인지 모르나 수많은 다른 집 딸들은 성범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디높은 취업의 벽을 넘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간 딸아이의 친구는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벨트를 풀어 여직원 허리에 두르더니 바짝 끌어안고 춤추는 상사의 모습에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옆에 있던 선배가 "가만 있으라"고 말려 겨우겨우 참았단다. 이런 회사라도 입사하려고 기를 쓰는 자기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분하단 얘기였다. 지난번 청년 실업에 대한 칼럼에서 "미안하다. 답이 없다"고 썼었다. 한두 가지 대책으론 도저히 풀 수 없는 지난한 문제라 그리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 문제 역시 해결이 어렵긴 매한가지지만 조심스레 말이라도 꺼내 볼까 한다. 바로 성희롱은 성(性)이 아니라 수(數)의 문제 즉 권력의 문제란 거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아내를 둔 동료에게 들으니 여자가 대다수인 그 직장에선 오히려 남자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한다고 했다. 신참이 들어오면 여자 선배들이 대놓고 아래위로 훑어보며 "쓸 만하네"라며 적나라한 품평을 늘어놓는다는 거였다. 그러니 한쪽 성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 나가면 성희롱 문제도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물론 처벌 강화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 터키와 인도 등 성범죄로 악명이 자자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턱없이 낮다는 걸 떠올려보시라. 요컨대 성희롱의 해법은 도덕심이 아니라 관계의 평등함이다.

2015-09-10

차별·성희롱 관련 소송 늘며…한인 업체들 EPLI 가입 증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용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한인업체들의 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수년 전 까지만 해도 50인 이상 업체들이 EPLI에 주로 가입했지만 최근엔 20인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은 물론 직원수 5명 정도에 불과한 업체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종업원 분쟁보험(EPLI)은 고용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주로 부당해고,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소송 등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다. EPLI는 종업원과의 소송이 벌어지면 보험사 자체 변호사를 제공하고 패소시에는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커버한다. 이처럼 EPLI에 가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각종 차별 및 성희롱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오태호 변호사는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관둔 직원들이 부당 해고와 차별 소송을 임금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인종.연령 차별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종업원이 다수인 업체에서 비한인이 해고당하면 인종차별을 걸고 넘어지거나 여성인 경우엔 성희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성희롱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 역시 "불과 5~6년 전만 해도 한인업주들이 EPLI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소송액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뛰면서 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엔 중소기업들의 가입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50개주 중 두 번째로 EPLI 법적 분쟁이 많은 주이며 케이스당 법적 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EPLI 케이스당 평균 법적 비용은 26%나 늘어났다. EPLI는 성.인종.연령 .종교.성적 취향.군대.혼인 여부.국적.임신.피부색.장애 등 차별, 부당 해고, 성희롱, 폭행,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이 커버리지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고용주와 직원 사이 발생하는 오버타임과 노동청의 벌금은 커버되지 않는다. 진성철 기자

2015-08-26

가정상담소, 성폭력·성희롱 추방 나선다

뉴욕가정상담소가 한인사회의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피해자와 잠재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는 공익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다. 상담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각종 서비스 통계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총 1276건의 전화 상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케이스로 890건(70%)이었다. 정신건강과 알코올 중독, 자녀 교육, 경제·주택 문제 등의 상담 문의는 386건(30%)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6개월간 상담소가 도움을 준 1144명 중 751명이 범죄피해자(Victims of Crime)로 분류됐는데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인신매매, 노인학대 등이었다. 상담소가 진행할 공익 광고 캠페인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그랜트를 받아 진행해 온 ‘프로젝트 힐(HEAL·Holistic Engagement for Asian women and GirL’s)’의 일환이기도 하다. 윤정숙 소장은 “상담소는 그동안 피해 여성 셸터인 무지개의 집 운영과 24시간 핫라인 전화 상담, 매년 4월과 10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의 달 맞이 행사 등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는데 여전히 이런 서비스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됐다”며 “더욱이 여름 시즌은 성폭력·성희롱이 급증하는 시즌이라 공익 광고에 따른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친정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한 6명의 선도자 그룹 지도자 양성 과정을 수료한 윤병숙 봉사자는 “핫라인 봉사로 시작해 선도자 그룹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은 육체적인 피해만 해당하는 줄 알고 있을 정도로 무지했는데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압박하는 것, 거친 언어도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윤씨처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현주소와 심각성을 알리고 상담소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홍보·교육 담당자 e메일(jiye.kim@kafsc.org)이나 전화(718-460-380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무지개의 집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4명(성인 여성 10명과 4명의 동반자녀)이 무지개의 집에 머물렀다. 평균 거주 기간은 62일로 총 621일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5-08-03

[노동법 상담] 성희롱 예방 가이드

Q=최근 전 여직원이 제 식당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걸었는데 이를 미리 방지할 방법이 없나요? A= 연방정부와 가주 정부는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할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많은 고용주가 착각하는 것처럼 실제 성적인 행동이나 성관계 요청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다음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과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가 정의한 성희롱 행위들이다: 구두 희롱 (농담, 욕설 포함), 육체적 희롱 (접촉, 폭행, 육체적 간섭), 시각적 희롱 (성적인 만화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동), 원하지않은 육체적이나 구두로 하는 성적 요구, 성적 행위를 대가로 직장 내 베네핏 제공, 신체에 대한 성적인 언급 등이다. 성희롱은 단지 이성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서 성희롱을 당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용이나 승진을 대가로 하는 성희롱과 적대적, 위협적 직장 환경을 조장하는 성희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가주 대법원은 최근 들어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직장 내 연애가 적대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용주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 특히 매니저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수퍼바이저나 매니저의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아닌 회사 벤더나 고객, 일반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서 고용주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대처하거나 이 행위를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러면 고용주가 성희롱 소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용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성희롱 행위를 발견했을 때 고용주는 더 이상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어떤 성희롱도 금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문서로 된 회사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 내에 전시되어야 한다. 성희롱 방침은 다음 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위들에 대한 기술 (2) 성희롱 같은 행위는 회사 규칙, 연방과 가주법에 금지되어 있다는 강력한 명시 (3) 성희롱을 누구에게 고발할지 종업원들에게 알리는 명확한 절차: 성희롱 고발을 여성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직원에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인식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성희롱 고발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5) 종업원이 성희롱 고발을 할 경우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6) 회사는 성희롱 고발을 한 종업원의 이름과 고발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능한 비밀로 지켜주겠다는 보장 (7) 종업원에게 성희롱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당장 보고하도록 해서 이 행동들이 당장 조사될 수 있도록 회사가 보장해야 한다. (8) 회사 측이 성희롱 고발을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행위를 취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야 한다. (9) 만일 성희롱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회사 측이 발견하면, 즉각 이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회사 측이 행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2015-07-14

‘월가 보스’ 성희롱 보상금 1800만불

월스트릿의 유명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스웨덴의 한 젊은 여성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18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투자 전문 컨설팅업체인 뉴욕글로벌그룹의 벤저민 웨이(43) 대표는 부하 직원인 한나 부벵(25)에게 그녀를 해고하기 전까지 네 차례 성적 접촉을 강압했다. 이에 부벵은 웨이 대표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8억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보상금으로 200만 달러 그리고 성희롱과 보복.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6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부벵은 웨이 대표에 의해 뉴욕글로벌그룹 직원으로 고용됐지만 그 때부터 웨이 대표는 부벵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혔다. 부벵은 "웨이 대표가 자금을 대준 아파트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를 발견한 후 더 이상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6개월 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웨이 대표는 또 자신의 블로그에서 부벵에 대해 매춘부 음란한 여자 착취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부벵의 변호인은 또 웨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부벵이 근무하는 스톡홀름 카페를 찾아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널 찾을 것이고 너를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유부남인 웨이 대표는 부벵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부인했다. [뉴시스]

2015-06-30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 했는데도…남성직원에 '성희롱 소송' 당했다

문화적 인식 차이 반복 땐 성적인 괴롭힘 인식 남성끼리 농담도 소송 대상 케이스 다양해져 여=가해자, 남=피해자'외 남=가해자, 남=피해자'도 #. 40대 한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2세 남성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라고 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힘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직원의 어깨 등을 두들겼다. 하지만, 이날 이 직원은 불쾌한 표정으로 "돈 터치 미(Don't touch me)"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는 "같은 남자끼리 잘하라고 격려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은 결국 성희롱 분쟁으로 번졌다. 성희롱은 남자와 여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요즘 골치가 아프다. 매장 판매 여직원이었던 D씨가 임신에 근거한 차별과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들어온 것이다. 매니저들이 임신사실을 알린 직원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D씨의 이야기다. 직장 내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Discrimination),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괴롭힘(Harassment) 등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등은 오버타임 미지급 등 임금 문제와 함께 노동법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그만큼 소송이나 클레임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차별, 부당해고, 괴롭힘은 보통 '가주 공정고용·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에 해당돼 우선 가주 공정고용주택국이나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에 클레임이 접수된다. 이후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대로 공정고용주택국이나 연방 평등고용기회원회에서 해결되기도 한다. ▶괴롭힘 한인들 사이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업체들에도 최근 2세 및 타인종들의 취업이 늘면서 한국식 문화에 젖은 1세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성희롱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성희롱 사건이 '남자=가해자, 여자= 피해자'라는 공식이 주로 적용됐지만 요즘엔 '남자=피해자, 여자=가해자'와 '남자=가해자, 남자=피해자'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문화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한국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남성들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직원들에게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배형직 변호사는 "이런 부분에 민감한 타인종이나 한인 2세 직원들은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고, 반복될 경우 자신이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며 "남성들 사이에서 동료 의식을 느끼게 하는 성적 농담도 이를 듣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결국 성희롱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희롱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인 셈이다. 김윤상 변호사는 "고용주는 시대가 삭막해졌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신체접촉이나 농담을 삼가야 한다"며 "모든 사업팀은 성희롱 규정을 갖춰야 하고, 수퍼바이저에게 성희롱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별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다. 보통 여직원이 임신할 경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만큼 고용주들의 더욱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한인 특유의 '정' 문화가 자칫 고용주와 종업원 간 차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용주가 임신한 종업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 쉬어라', '근무시간을 줄여주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해도 종업원 측에서는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종업원들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직원을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연령별 차별도 주의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나이가 많아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인종별 차별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타인종 직원에게는 아니고 한인에게만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 사유로 지적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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